페이지에서 나갈까요?

지금 나가면 작성중인 내용은 저장되지 않아요

[공지]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이용자 고지
2023-11-28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

                                       SK쉴더스(주)

1. 규제특례 내용

 ◦ 자율주행 로봇에 지능형 CCTV*를 탑재하여 주⋅야간 시간 동안 학교, 공원 등에서 정해진 경로를 따라 순찰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 객체인식 AI 알고리즘(영상에서 객체의 움직임이나 상태 정보를 분석)을 적용한 카메라

  - (상시)자율주행 순찰중임을 알리는 음성이 송출되며, 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영상 전송

  - (이상상황 탐지 시)상황실 내 보안요원에게 알림 발송

2.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 구역 :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강원도 용평리조트, 송도 센트럴파크

 ◦ 기간 : 2023.11.29. ~ 2025.11.28(2년)

 ◦ 규모 : 실증에 사용될 순찰로봇 20대

3.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국토부 녹색도시과>

 ◦ 중량 30키로그램 이상 동력장치를 실증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행구간 및 운행속도, 안전관리대책 등에 대하여 공원관리청(지자체)과 협의를 선행하고, 과도한 적재 및 SW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행안부 안전개선과>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자율주행 로봇의 주행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됨* 보행안전법 제22조(보행자 통행의 우선 등) : 보행자길에서 차마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실증구간에 대해 세부 추진 계획(구역, 일정, 시간, 노선, 방법 등)을 수립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 추진

    - 사전에 시간대별 보행량을 파악하여 보행량이 많은 시간대*는 실증주행 제외  * 주민들 출⋅퇴근 시간 및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 등

   - 강풍, 폭우, 안개 등 기상 악화 시 실증주행 제한

  ② 보도(산책로)를 이용할 경우 상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충분한 보도 폭이 확보된 장소만 실증코스 지정

  ③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실증주행 로봇과 충돌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니 보행자가 실증주행 로봇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 및 음성 경고시설 부착

    - 실증주행 중 보행자가 로봇 주변에 있을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잠시 정차하여 보행자 통행 후 실증주행

  ④ 보호구역 실증 주행시 보행속도가 느린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주행속도 설정※ 참고 : 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 운영시 0.8m/s 적용(교통신호기설치매뉴얼/경찰청)

  ⑤ 실증 주행 시 안전요원 필수 동행이 원칙이나, 완전원격관제가 가능한 기업 중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원격관제 당사자를 책임관리자로 지정하여 다수의 자율주행 로봇을 총괄관리 하도록 하고, 횡단보도, 이면도로, 차량교차로 등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에는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 단, 완전원격관제가 어려운 기업의 경우 현장요원을 배치하되, 현장에 배치되는 요원은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하고 책임관리자로 지정. 현장요원은 로봇의 이동을 관찰할 수 있는 거리내에서 다수의 자율주행 로봇을 총괄관리 가능

  ⑥ 보행자와 로봇의 충돌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실증주행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시 실증주행 즉시 중단

  ⑦ 로봇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로봇산업진흥원을 통한 실내 안전성 테스트 검증 후 실증 시작

<개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

 ◦ 자율주행로봇의 카메라는 해당 로봇의 이동에 따라 촬영 범위가 수시로 변동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에 따른 일반 조항 준수 필요* 정보주체 동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 수집 가능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제7창, 보호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부대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용 가능

  ① 자율주행 로봇의 운용 시간⦁장소, 촬영범위⋅목적, 촬영한 영상의 처리 방법 등을 모든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부착 등을 통해 사전 공개할 것(보호법 제25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② 실증장소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영상 촬영시간⋅범위 등을 최소한을 제한할 것(보호법 제16조 제1항)

  ③ 자율주행 로봇이 촬영한 영상 중 개인정보(개인영상, 차량번호 등)는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별도로 저장하지 않으며, 보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당해 실증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을 것(보호법 제18조, 제21조,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0조)

    - 다만, 이상상태(장애⋅화재⋅사고) 및 위법상황(범죄) 등 발생시에는 해당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저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관리해야 하며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삭제할 것

  ④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자료 외부 반출 금지, 개인(영상)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할 것(보호법 제29조)

  ⑤ 개인(영상)정보 등에 대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감독체계 마련, 사업목적 달성 후 영상자료 삭제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보호법 제21조⋅25조⋅29조)

  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원칙 및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동 실증특례 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의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

<경찰청 교통기획과>

 ◦ 무인 로봇 산업의 확산을 위해 실증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안전한 실증을 위해 무인로봇의 안전한 주행환경이 확보될 필요

 ◦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실내안전성 테스트) 확보

    - 실외 자율 주행로봇이 운행 중 전도되었을 경우 보행자와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는 순찰로봇의 주행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노면불량 등의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실내안전성 테스트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국제표준(ISO 13482)을 통한 안전성 테스트 후 실증시작 필요

 ◦ 명확한 실증코스 지정

    - 현재 실증특례 계획은 구역 전체에 대해 지정하여 실증코스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안전을 위해 실증코스를 명확하게 지정

 ◦ 충분한 보도 폭 확보

    - 상대방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게 충분한 보도 폭이 확보된 곳으로 실증코스 지정 필요

    - 특히,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상대방 보행자와 교행하기 힘든 도로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행이 힘든 구간은 실증구간에서 제외

 ◦ 불량노면에 대한 노면 재포장 등 정비 및 보도턱이 높은 부분 정비

    - 실증구간으로 지정된 보도 중 불량노면이 있어 전도 위험성이 높은 곳 및 보도 턱이 높아 통행이 어려운 구간은 정비 후 실증 시작

 ◦ 현장요원 운전자 지정

    - 교통사고 발생 및 위반행위에 대해 순찰로봇은 운전자가 없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 배치되는 요원은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하고 위 사람을 운전자로 지정

 ◦ 실증특례 주요구간에 안내 플래카드 설치

    - 실증구간의 진⦁출입로 및 주요구간에 대해 실증을 통해 보도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플래카드 설치

 ◦ 실외 자율주행 로봇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외부에 부착

    - 자율주행 로봇이 실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로봇 외부에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표지 부착

 ◦ 단계별 계획에 따른 실증

    - 각 단계별 실증 시작 전 실증코스 협의 및 안전상 기준 확인을 위해 경찰청과 사전 협의 후 실증 시작

4.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

   - 영업배상책임보험

      * 대인 1.8억/1인당, 대물 10억/사고당,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 개인정보유출 10억/청구당, 신용정보유출 10억/청구당, 총 보상한도액 10억

 ※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SK쉴더스㈜에서 전액 배상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 SK쉴더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 SK쉴더스㈜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서비스와 월 이용 요금에 대한
예상 견적을 알아보세요
실시간 카카오 상담으로
쉽고 빠르게 안내받으세요
전문상담 예약
전화상담 연결
1800-6400
전문상담 예약
신청하기
전화상담 연결
1833-6400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연락처를 입력해주세요.

상담 시간을 선택해주세요.

문의가 완료되었어요.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구독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불편∙제안사항글 올리기 완료되었습니다

서비스와 월 이용 요금에 대한
예상 견적을 알아보세요
실시간 카카오 상담으로
쉽고 빠르게 안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