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폭행을 당한 점주가 제출한 CCTV 영상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CCTV에 자신과 점주의 대화가 동의 없이 녹음되었다’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녹음 기능이 포함된 CCTV 영상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매장 내 CCTV 음성 녹음이 법적으로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처럼 이번 글에서는 매장 등 사업장 운영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CCTV 법, CCTV 음성 녹음 관련 유의점과 함께 CCTV 설치 시 꼭 확인해야 하는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매장에 CCTV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명확한 목적과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하 CCTV 법)에서는 CCTV 설치를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등의 목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를 벗어난 용도로 설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SK쉴더스
첫째, CCTV를 설치할 때에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편의점이나 식당처럼 많은 고객이 찾는 매장에서는 도난 등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CCTV는 범죄를 사전에 억제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도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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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CCTV는 시설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방범창이나 화재 경보기만으로는 매장의 모든 안전 문제를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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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CCTV는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불을 많이 쓰는 음식점이나 누전이 발생하기 쉬운 PC방의 경우 화재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따라서, AI CCTV를 통해 화재 징후를 빠르게 확인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원인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을 위해 CCTV 설치를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간과되는 부분이 바로 CCTV 법 기준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의 없는 녹음이 이루어지는 경우인데요, 녹화본에 음성이 포함되면 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CCTV 음성 녹음이 가능 여부부터 매장 안전을 지키기 위한 CCTV 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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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범죄가 발생하거나 고객 간 분쟁이 생길 경우, 영상뿐 아니라 음성을 함께 확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장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CCTV 음성 녹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공장소나 매장처럼 다수가 오가는 공간에서 별도의 동의 없이 녹음을 진행할 경우, 이는 곧 동의 없는 녹음으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음성을 함께 녹음하는 것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일지라도, 법을 위반하는 순간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도 멀티미디어 자료실
물론 CCTV 음성 녹음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 내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동의 없는 녹음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 사례입니다.
하지만 일반 매장이나 사업장은 별도의 조항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음성까지 녹음할 수 있는 CCTV를 단순히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CCTV 설치의 목적은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그리고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와 동시에 관련 CCTV 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효과적으로 사업장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사업장 안전을 지키는 CCTV를 설치하고 싶다면 아래 4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법적 문제 없이 설치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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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상 공개된 장소에는 CCTV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에서 정한 3가지 설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욕탕이나 탈의실처럼 신체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공간에는 설치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 업무 감시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업무 태도를 지적하거나 지시를 내리면, 과태료 외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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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설치할 때에는 녹화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임의로 위·변조되지 않도록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CCTV로 처리되는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명시한 운영·관리 방침도 함께 비치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양식을 참고해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방침은 매장에 보관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응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만약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운영·관리 방침을 비치하지 않으면 영상 유출이나 위·변조의 위험이 커지며, 이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법에서는 사장님이 정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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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시에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하는데요. 'CCTV 녹화 중'이라는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에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고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출입구나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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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듯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CCTV 음성 녹음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고지하고 ‘녹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안내판에 '녹음 중'이라고 써 두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동의를 얻은 문서를 작성해 두어야 추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CCTV 음성 녹음과 관련된 법 조항을 살펴보고, CCTV 설치 시 알아야 하는 4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SK쉴더스
만약 매장 보안을 위한 CCTV 설치를 고민 중이라면, 음성 녹음 기능 없이도 든든하게 사업장을 지켜주는 AI CCTV를 고려해보세요. AI CCTV와 함께라면 복잡한 CCTV 설치도 보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ADT캡스의 AI CCTV는 CCTV 음성 녹음 없이도 고화질 영상과 함께 이상 신호 감지 시 실시간 앱 알림 부터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 AI 기반 영상 검색 기능까지, 사업장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콘텐츠 내용 출처]
머니투데이, "또X이다" 아동학대 CCTV 음성녹음…증거인정 안되고 오히려 처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24.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