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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 사고 발생 시, 캡스홈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대처법!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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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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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민원은 총 10,579건에 달합니다. 이 중에는 배송 지연, 택배 파손, 오배송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아파트 택배 도난이나 분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막상 원룸 택배 도난이나 택배 파손 사건이 일어나면 책임 소재를 따지거나 배상 기준을 알아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는 점인데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일인 만큼 미리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숙지하면 사고가 나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 제품을 비대면으로 배송받았거나, 문 앞에 두었는데 사라진 경우라면 택배 분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배상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등 많은 고민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택배 분실부터 배상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살펴보고, 사전에 대비하는 방법부터 현관 CCTV 설치를 통해 안전을 지키는 방법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택배 운송장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현관 CCTV가 필요한 이유!

 

 

◼︎ 택배 도난 사고 발생 시 신고부터 배상까지, A to Z!

 

❶ 택배 분실 책임 소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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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reepik

택배 분실 책임은 사전에 소비자와 택배사 간 비대면 배송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소비자가 '문 앞에 놓아주세요',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등 비대면 배송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죠. 이처럼 사전에 지정된 장소에 놓인 택배가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경우, 수령인에게 택배 분실 책임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택배 표준약관에 명시된 내용으로 택배 기사와 합의된 장소에 놓인 물품이 사라진 경우 택배사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품이라면 가급적 직접 수령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수령인이 동의한 적이 없는데 기사가 임의로 문 앞이나 공용 공간에 택배를 두고 간 경우, 분실됐다면 택배사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대면 배송을 원하지 않는다고 미리 전달했는데도 문 앞에 놔둔 택배가 사라졌다면,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이 사실을 명확히 기록한 후,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택배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그러니 기한 내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❷ 택배 분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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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reepik

택배를 보낼 때는 운송장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배송 중 택배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택배 파손에 대한 청구는 운송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배송 지연에 대한 청구는 1년 이내에 진행해야 소멸되지 않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5조)

이때 분실 사실을 택배사에 알리는 방법은 전화보다 내용증명 우편을 추천합니다. 전화로만 분실 사실을 알리면 나중에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통지했는지 내용증명 우편은 우체국이 보증하기 때문에 분쟁 시 확실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택에 현관 CCTV 설치되어 있다면 택배가 제대로 도착했는지 여부를 선명한 영상으로 증명할 수 있어 훨씬 원활하게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❸ 배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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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reepik

택배사의 과실이 명백하고, 택배사가 운송물 보관 등에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택배사에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2조 제1항)

이때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책정하는데요, 우체국이나 편의점 택배를 보낼 때 물품 이름, 수량, 대략적인 가격을 적는 란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때 작성하는 가격이 추후 분실 또는 택배 파손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액 책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기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한 경우, 나중에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때, 택배 요금 환급 및 기재된 물품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결정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2조 제2항 제1호)

반대로 가액을 적지 않았다면 배상 한도액이 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0조 제3항) 예를 들어,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운송장에 가액 기재 없이 보냈다가 분실되는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밖에 배상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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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reepik

단, 택배 기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실된 경우에는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어도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배상 한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 제2항) 예를 들어, 택배 기사가 화물칸을 열어둔 채 자리를 비워 물품이 통째로 사라진 경우라면 운송장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❹ 배상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도움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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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reepik

택배사가 분실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정당한 배상 조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을 요청하고, 이후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 절차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분쟁이 조정되며, 만약 이 과정에서도 조정에 실패한다면 지급명령, 소액사건 심판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택배 도난 사례와 예방법 4가지 알아보기

 

◼︎ 택배 분실, 도난이 걱정된다면 현관 CCTV 캡스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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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K쉴더스

집 주변에 CCTV가 있더라도 집과 집 사이 복도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면 원룸 택배 도난 사고 등을 방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파트, 빌라, 주택 내부 현관 앞까지 꼼꼼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현관 CCTV 설치를 고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ADT캡스의 캡스홈을 활용하면, 택배가 도착해 수령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확보할 수 있어 택배 분실 책임을 명확히 밝혀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택배가 정말 현관 앞에 도착한 것이 맞는지, 누군가 훔쳐 가진 않았는지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만약 집 앞 수상한 배회자의 움직임이 감지된다면, 캡스홈App을 통해 즉시 알림이 전송되니 아파트 택배 도난 걱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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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캡스홈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택배 도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 후 배송 완료된 송장과 캡스홈으로 촬영된 영상을 제출하면 연간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캡스홈 현관 CCTV 설치로 도난을 예방하고, 보상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아파트 택배 도난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 사각지대 없는 현관 CCTV 캡스홈, 피해 보상까지 한 번에 해결!

집 앞에 방치된 택배가 도난 당하거나 훼손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전에 꼼꼼히 대비해두면 원룸 택배 도난 사고가 발생해도 침착하게 책임 소재를 가리고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ADT캡스의 캡스홈은 현관 CCTV라는 맞춤형 보안 솔루션과 택배 도난 보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택배 분실 책임 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소중한 물건을 지킬 수 있는 스마트한 방법을 도입해 보세요.

[콘텐츠출처]

연합뉴스 “명절 택배 분실·변질 조심하세요…민원 접수 5년간 1만건”

한경닷컴 “문 앞에 둔 택배 상자 사라졌는데…책임은 누가? [백광현의 페어플레이]”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

택배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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